박성욱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간 가격 담합을 한 아이스크림 제조, 판매 업체 5곳을 적발해 1천3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서로 영업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하고 납품 가격도 직접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4년간 가격을 담합한 아이스크림 제조, 판매업체 5곳과 유통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약 85%나 됩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1천3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주요 4개 업체는 지난 2016년 아이스크림 수익성이 떨어지자 납품, 판매 가격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했습니다.
먼저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에는 높은 납품가격, 즉 낮은 지원율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거래처로 바꾸는 영업경쟁을 금지한 겁니다.
녹취>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습니다."
그 결과 4개 업체가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사례는 2016년 719개에서 2019년 29개로 크게 줄었습니다.
납품 가격을 직접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 76%, 대리점 80%로 제한했습니다.
녹취>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소매점 또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습니다."
편의점 마진율은 45% 이하로 낮추고 판촉 행사 품목 수를 3~5개로 줄였습니다.
제품유형별로는 소매점의 가정용 대용량 제품 가격을 4천500원으로 고정하거나 대형마트 내 모든 제품 가격을 한번에 20%까지 올렸습니다.
한 대기업의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는 4개 업체가 낙찰 순번을 합의해 모두 14억 원어치를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공정위는 먹거리, 생필품 등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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