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특별융자, 매출감소 비교기간 확대
등록일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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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매출액이 재작년 또는 지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해야 했지만, 오는 21일부턴 해당 기간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로 2배 확대되면서 지급 대상 소상공인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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