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올해부터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모든 상속주택을 최대 3년 동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회적 기업이나 종중 주택에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기존 상속주택은 지분율 20%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만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상속받게 되더라도 다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해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상속주택이 지역에 따라 최대 3년 동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과 특별자치시, 광역시는 2년, 이 밖에 지역은 3년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해당 기간 1주택자 종부세율 0.6∼3%을 적용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6억 원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기존대로라면 종부세 1천833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부세가 849만원에서 984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다만 2∼3년 뒤에도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종부세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은 상속받더라도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됩니다.
법인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기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겁니다.
기존 법인은 3%나 6% 높은 종부세율에 기본 공제액이나 세 부담 상한 적용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누진 세율에 기본 공제액 6억 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됩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시도 등록 문화재 등은 시설 취지를 고려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다음달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고지분부터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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