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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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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입원환자 보호자도 무료 PCR 검사 가능하다?
PCR 우선 검사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이전에는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밀접접촉자 그리고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사람 등이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새학기부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 지난 14일부터는 학교장이 판단한 교내감염자의 밀접접촉자가 우선 대상자에 추가됐구요.
21일부터는 병원 입원 환자의 보호자나 간병인이 우선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예정 환자와 선별진료소에 함께 온 보호자나 간병인은 무료로 PCR 검사를 1회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보호자는 환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것을 확인해 주는 병원 증명서나 문자 메시지를 제시한 뒤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입원 이후 검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명의 검체를 묶어 한 번에 검사하는 풀링 기법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현재 보호자와 간병인이 교대로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72시간 내의 PCR 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대로 환자 한명을 간병할 경우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2. 자가검사키트 만 18세 미만에게 더 위험하다?
새학기부터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에게는 등교 전 자가검사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가검사키트에 18세 미만은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가검사키트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현재 유통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 설명서를 살펴보면, 18세 미만은 사용을 금한다는 문구가 아니라, 19세 미만이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어린아이의 경우 콧속이 성인보다 좁고 짧아서 정확하게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서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 4월 정부에서 처음으로 2개 회사의 자가검사키트를 대상으로 임시 허가를 내 줬을 때는 18세 미만에게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실제로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해외에서 18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서만 임상 시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정식 허가 전 해당 회사들은 2세 이상 18세 미만 인구를 대상으로 다시 임상시험을 진행했구요.
당시 임상시험에서 정확도나 안전성이 달라지지 않아 결국 18세 미만은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3. 탄산음료 마시면 소화가 더 잘 된다?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할 때 탄산음료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탄산음료를 시원하게 마시면 일시적으로 소화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탄산음료가 정말 소화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탄산음료가 음식물을 분해하는 등 소화와 관련된 기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소화를 돕는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탄산이 장에서 전부 흡수되지 못해 일부 공기가 식도를 타고 입 밖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탄산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장애나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화를 도울 수 있는 음식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무즙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분해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속이 더부룩 할 때 먹기 좋구요.
매실청이나 생강차도 속이 불편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 음식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소화제 등의 약을 복용하거나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규제 없이 사업하라더니 제대로 풀어준 건 겨우 20%?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도심 항공을 날아 피자 배달을 하는 드론, 40년 만에 부활한 합승 택시인 반반택시... 많이들 들어보셨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현재 실증테스트를 진행 중인 사업들입니다.
규제샌드박스는 한시적으로 현행 규제를 유예해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규제를 개선해주는 제도죠.
그런데 최근 이러한 규제샌드박스를 두고 정부에서 규제 없이 사업을 하라고 했지만 제대로 풀어 준 건 20%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총괄과 오정우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오정우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총괄과장)

최대환 앵커>
최근 일부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샌드박스로 인해 지난 3년간 총 632건이 승인 됐는데, 이 중에서 43%인 271건은 서비스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실질적으로 개선 된 규제 건수와 관련한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승인 된 632건 중에 규제개선까지 간 경우는 129건으로 20%에 그쳤다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로 승인 되더라도 까다로운 부가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사업화가 어렵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규제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오정우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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