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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2차 방역지원금···사업자번호 짝수 신청
등록일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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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어제부터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어제까지 지급된 2차 방역지원금은 약 2조 5천700억 원.
86만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어제부터 온라인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지난 1차 때보다 3배 오른 업체당 300만 원입니다.
지급 대상도 지난 1차 때보다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뒤 올해 들어서도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지급 대상입니다.
여기에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가 이번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들 중에서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지난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 업종과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업종으로 간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하면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다음 달 3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방역조치를 이행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이번 손실보상은 지난 3분기보다 보상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시설 인원제한 업종도 손실을 보상합니다.
보상 금액도 지난 보상 때보다 늘었습니다.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올랐고, 보상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이번 보상금은 지난 1월에 선지급된 50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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