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기회 `쑥쑥`
등록일 :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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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9월부터 실시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입니다.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도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현구 기자>
지난 99년 1월부터 시행돼 온 민간주택의 분양가 자율화가 다음 달이면 막을 내립니다.
공공주택에만 적용돼 온 분양가 상한제가 9월부턴 민간주택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분양가는 택지비에다 기본형건축비, 가산비가 더해져 결정되는데 기본형건축비는 현재 건설교통부가 외부기관에 용역의뢰한 상태로, 이달 말쯤 공청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기본형건축비란 택지비와 가산비를 제외하고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이렇게 분양가에서 거품을 뺀 아파트는 청약가점제를 통해 부양가족이 많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기준으로 매매가격은 지난달과 비교해 수도권에서만 0.1% 가량 오른 정도입니다.
현재 눈여겨 볼 점은 소형 아파트 또는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앞서 건설사들이 좀 더 수익을 내기 위해 물량을 쏟아붓고 있으며, 청약가점제 방식으로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힘든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한 것입니다.
특히 대출금리의 인상 등으로 인해 수요자들의 자금 계획이 쉽지 않은 터여서 수도권의 6억원 이하 아파트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은 최근 은행을 제외한 제2 금융권에서의 부실 대출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제2 금융권에도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소득 5천만원의 직장인이 투기 지역에서 5억원 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현재 3억원 정도에서 DTI 40%를 적용하면 1억 8천만원대로 낮춰집니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 시행을 통해 현재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를 더욱 다져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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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도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현구 기자>
지난 99년 1월부터 시행돼 온 민간주택의 분양가 자율화가 다음 달이면 막을 내립니다.
공공주택에만 적용돼 온 분양가 상한제가 9월부턴 민간주택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분양가는 택지비에다 기본형건축비, 가산비가 더해져 결정되는데 기본형건축비는 현재 건설교통부가 외부기관에 용역의뢰한 상태로, 이달 말쯤 공청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기본형건축비란 택지비와 가산비를 제외하고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이렇게 분양가에서 거품을 뺀 아파트는 청약가점제를 통해 부양가족이 많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기준으로 매매가격은 지난달과 비교해 수도권에서만 0.1% 가량 오른 정도입니다.
현재 눈여겨 볼 점은 소형 아파트 또는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앞서 건설사들이 좀 더 수익을 내기 위해 물량을 쏟아붓고 있으며, 청약가점제 방식으로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힘든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한 것입니다.
특히 대출금리의 인상 등으로 인해 수요자들의 자금 계획이 쉽지 않은 터여서 수도권의 6억원 이하 아파트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은 최근 은행을 제외한 제2 금융권에서의 부실 대출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제2 금융권에도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소득 5천만원의 직장인이 투기 지역에서 5억원 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현재 3억원 정도에서 DTI 40%를 적용하면 1억 8천만원대로 낮춰집니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 시행을 통해 현재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를 더욱 다져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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