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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1회용컵 음료 구매 시 보증금 300원
등록일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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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오는 6월부터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적용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10일 이후부터는 1회용 컵에 음료를 시키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하고, 음료를 마신 뒤 매장에 반납해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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