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유지에서의 주차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권고했는데요.
골목길, 상가 앞 불법 주차를 단속할 수 있고 주택가 주차공간을 분리 분양하는 제도 등을 추진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주정차 민원만 314만 건.
특히 사유지 불법주차 신고는 지난 4년간 7만 6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먼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주차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 주차질서 준수사항과 자율규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율규제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주차질서 위반행위는 내년 2월까지 주차장법에 행정조치 근거를 두도록 했습니다.
상가입구 건축물 후퇴선 등 대지 내 공지에서의 불법주차 행위 역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빠져있었던 도심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도 불법주차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입구 등 사유지 불법 주차도 단속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현재의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건축법상 도로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2023년 2월까지 마련하도록..."
한편 주택가 주차 공간을 따로 분양하는 주차장 분리분양제가 담겼습니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민간건축물에 세제상 감면 혜택,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주차공유제 확대도 적극 추진합니다.
또 공동주택 등을 신규 공급할 때 법정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합니다.
가구당 2대 이상 신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국민권익위는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내년 2월까지 이번 제도개선안을 이행할 예정이고, 차고지 증명제 도입은 중장기 정책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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