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도 가능하다?
지난달인 2월 16일 공직 선거법이 개정되며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도 대통령 선거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연일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만큼 확진된 상태에서 투표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그렇다면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은 본 투표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에도 참여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전투표는 두번째 날인 5일에만 가능합니다.
시간도 제한돼 있어, 5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하구요.
오후 6시까지는 투표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반면, 본 투표일인 9일에 투표하는 확진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하지만 투표 자체는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가능합니다.
확진자는 다른 투표자들 처럼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투표 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투표자들과 달리 외출 안내 문자 혹은 입원· 격리 통지서를 제시해야 사전투표나 본 투표가 가능 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2. 투표용지에 인쇄된 도장, 선거 조작 증거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에 관한 허위 조작 정보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를 중심으로 선거 관리위원회 에서 투표용지를 조작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투표 용지엔 이것이 유효한 용지임을 확인하기 위해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는 란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투표 관리인이 도장을 찍는 란에 도장이 인쇄돼 있다면 이는 정상적인 투표용지가 아니며, 누군가가 투표함에 대량으로 투표용지를 넣었다는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구요.
뿐만 아니라,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찍더라도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은 도장을 찍으면 불법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사전투표 용지의 사인날인 칸에 투표 관리관의 사인이나 도장이 인쇄돼 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투표지 입니다.
사전 투표의 경우 투표 관리관이 직접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자의 투표 대기시간을 단축 하기 위해 공직선거 관리규칙 제 84조 3항에서 이렇게 ‘인쇄 날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 용지에 찍히는 도장에 투표 관리관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다고 해서 불법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 158조 제 3항에서는 투표용지를 투표 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에서는 이를 두고 반드시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투표 관리관의 도장에 성명과 투표소명이 함께 새겨져 활용됩니다.
3. 유리 냄비에 생기는 부유물, 먹어도 될까?
식품을 담는 유리는 용도와 원료에 따라 일반 유리제, 크리스탈 유리제, 그리고 가열조리용 유리제로 구분 되는데요.
그 중 가열조리용 유리제는 직화나 오븐, 열탕처럼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런데 가열조리용 유리제품을 사용해 물을 끓일 때 이렇게 투명하고 반짝이는 부유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유물, 혹시 위험한 건 아닐까요?
해당 부유물은 유리 표면에 있는 규소와 물 속에 있는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이 뭉쳐서 생기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이 부유물들은 물을 교체하지 않은 채 한시간에서 두시간 이상 반복해서 물을 끓이고 식히는 경우에 흔히 생긴다고 하는데요.
만약 미관상의 문제로 해당 물질을 없애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한 번 끓였던 물이 냄비에 남아 있다면, 이를 다시 사용하지 않고 비워낸 후 새로운 물을 사용하는 게 좋구요.
그래도 해당 물질이 남아있다면 물 2L를 기준으로 식초 약 2mL 정도를 넣고 끓이면 말끔히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이주노동자 숙소 사고···현장 점검 부실하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화재 사건으로 인해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더욱 더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사고의 원인으로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숙소를 규제하지 않고 방치한 탓에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의 박상순 사무관과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상순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사무관)
최대환 앵커>
이주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 같은 열악한 숙소 환경에 노출되어 온 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한 번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이러한 대책 실행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대책만 발표해 놓고 제대로 현장 관리를 하지 않아 사실상 별다른 효과가 없다...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아무래도 현장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와 함께 사업주나 노동자의 인식 개선 역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지원 방안과 이주노동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이주노동자 숙소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박상순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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