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재택치료 후 ‘양성’, 출근해도 된다?
중증화율이 비교적 낮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재택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자가 되면 확진 통보를 받은 당일이 아닌, PCR 검사일을 기준으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3월 4일 PCR 검사를 받고, 5일에 확진 통보를 받았다면, 11일 밤 12시가 지나면 별도의 검사 없이 자가격리가 해제됩니다.
그런데 재택치료를 마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속항원 검사나 PCR 검사를 해봤는데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재택치료 후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아무 조치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되는 걸까요?
관련해서 방역당국 관계자의 말 들어봅니다.
녹취> 최종균 /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반장 (중대본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21.12.08))
“(격리해제 후 별도 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PCR 검사에서 전파력이 없는 비활성 바이러스도 검출되어 격리해제 후에 장기간 양성 반응이 확인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격리해제 후에는 전파의 우려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아주 소량 남아 있어 양성 결과가 나올 수는 있지만, 남은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데요.
다만 방역 당국은 격리해제 후 3일동안은 꼭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중이용 시설 방문과 사적모임의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채용 신체검사,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 가능?
취업을 위해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그리고 면접을 마치면 마지막으로 채용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채용 신체검사엔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6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채용절차법 에서는 구직자가 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개인이 지불하는 것이 이 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는 구직자들이 채용 신체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직자와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용 신체검사를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치로 약 8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채용 신체검사의 국가 건강검진 대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해 건강in 메뉴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업 직원이나 공공기관에 채용된 계약직 직원 등의 경우 통보서로 신체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따로 공무원 신체검사 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 하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3. 알약, 잘라서 복용해도 될까?
아이가 아프면 약을 먹여야 하지만 약에서 나는 맛이나 목에서 느껴지는 불편한 느낌 때문에 약 먹기를 거부하는 아이가 많은데요.
특히 알약의 경우 잘 삼키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약을 자르거나 빻아서 먹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약을 임의로 자르거나 분쇄해서 먹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부로 알약을 자르거나 분쇄하면 실제 효과를 제대로 얻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서방정의 경우 천천히 약물이 흡수되어야 하기에 통으로 삼켜야 하구요.
장용정의 경우 장에서만 흡수되도록 코팅돼 있기 때문에 자르거나 분쇄할 경우 위장에서 대부분의 약물이 파괴돼 약효가 감소합니다.
그렇다면 알약을 삼키기 힘든 경우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우선, 자르거나 분쇄하기를 원할 경우 먼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구요.
분할 복용을 해서는 안되는 약물이라면 같은 성분을 가진 더 작은 형태의 약을 처방받거나 시럽으로 변경해 처방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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