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선임
등록일 :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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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등 5개 대학에 현행 사학법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 초 재개정된 사학법을 적용할 경우 선임에 수개월이 걸려 학교윤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현행 사학법을 적용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대학 법인의 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오던 세종대에 20일자로 임시이사 7명이 선임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과 16일 두차례에 걸친 임시이사후보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외국어대와 경기대, 대한 신학대학원대와, 상지대학에도 모두 27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세종대의 경우 구재단은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재개정 사학법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해 교육부와 학교, 구재단 사이에 갈등이 있어왔습니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분규 대학에 교육부가 파견하는 임시이사의 선임․해임 등에 대해 신설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3명․국회의장이 3명․대법원장이 5명 추천하게 되어있습니다.
현행 사학법은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심의위원 14명 전원을 교육부가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개정된 법에 따라 시행령을 만들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경우 임시이사 파견까지 적어도 5개월은 걸려 학교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종대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임시이사가 파견돼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5월 19일 임시이사의 임기가 끝나면서 지금까지 2달여간을 이사회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선임된 임시이사들은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임기가 정해졌으며 그 이전에라도 학교 정상화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된다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 초 재개정된 사학법을 적용할 경우 선임에 수개월이 걸려 학교윤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현행 사학법을 적용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대학 법인의 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오던 세종대에 20일자로 임시이사 7명이 선임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과 16일 두차례에 걸친 임시이사후보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외국어대와 경기대, 대한 신학대학원대와, 상지대학에도 모두 27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세종대의 경우 구재단은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재개정 사학법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해 교육부와 학교, 구재단 사이에 갈등이 있어왔습니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분규 대학에 교육부가 파견하는 임시이사의 선임․해임 등에 대해 신설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3명․국회의장이 3명․대법원장이 5명 추천하게 되어있습니다.
현행 사학법은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심의위원 14명 전원을 교육부가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개정된 법에 따라 시행령을 만들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경우 임시이사 파견까지 적어도 5개월은 걸려 학교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종대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임시이사가 파견돼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5월 19일 임시이사의 임기가 끝나면서 지금까지 2달여간을 이사회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선임된 임시이사들은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임기가 정해졌으며 그 이전에라도 학교 정상화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된다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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