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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방역지원금 동시 신청
등록일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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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과 올해 1분기 추가 선지급,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신청 접수 이틀째인 오늘(4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와 9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7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전용 누리집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집합금지 등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90만 명입니다.

녹취>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정부는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업체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 시설, 결혼식장,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 15만 개사가 손실보상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오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해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0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는 23일까지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신청 접수도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1월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28만 명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접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4일)부터는 추가 대상인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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