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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 양성, PCR 결과 전이면 일반 투표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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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자가검사 양성, PCR 결과 전이면 일반 투표한다?
지난 4일과 5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진행 됐습니다.
확진자의 경우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대신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뒤 이를 투표 사무원이 건네받아 투표함에 넣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가 활용되며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 졌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투표일인 3월 9일에는 임시 기표소가 따로 마련되지 않게 됩니다.
확진자도 일반 기표소에서 스스로 투표함에 용지를 투입하게 된겁니다.
그렇다면 투표 당일 확진자가 지켜야 할 점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우선, 확진자는 오후 6시에서 7시 반 사이에 투표를 완료해야 하구요.
이동을 위해 농산어촌 거주자는 오후 5시 반 부터,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5시 50분 부터 외출이 허용됩니다.
이동 시에는 도보나 자차 혹은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하구요.
투표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나 격리 통지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가검사 결과에서는 양성이 나왔는데 아직 PCR 검사를 받지는 않았거나,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엔 어떻게 투표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확진자 투표 시간이 아닌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에 투표해야 합니다.
다만,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일단 정상적으로 투표소를 방문한 다음, 현장 사무원에게 그 사실을 밝히고 안내에 따라 투표해야 합니다.

2. 투표소 입구 '엄지척', '브이', 선거법 위반일까?
선거때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인증 사진은 하나의 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유명 인사들의 인증 사진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의 방식을 두고 논란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표소 입구에서 찍은 사진을 업로드할 때, 이런식으로 엄지척을 하거나, 브이를 하는 식으로 선거 기호를 드러낸다면 선거법 위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소 밖에서 인증 사진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경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문구를 함께 업로드 해도 상관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인증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도 물론 불가능 합니다.
이러한 사진을 SNS에 업로드 하거나 메신저를 통해 단체 채팅방과 같은 곳에 발송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3. 종이테이프, 박스에 붙여서 배출해도 된다?
요즘 택배 상자에 친환경 종이테이프를 사용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몇몇 업체에서는 이를 두고 종이테이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박스와 함께 버려도 무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박스에 붙어 있는 종이테이프, 떼어내지 않고 그대로 종이 수거함에 버려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테이프에 남아 있는 접착제 성분이 문젠데요.
종이는 재활용되기 위해 물로 녹이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때 화학물질로 된 접착제 성분이 종이에 달라붙어 결국 불량 제품이 생산됩니다.
그러므로 종이박스를 버릴 땐 종이테이프든 일반 테이프든 꼭 제거해야 합니다.
CG9 그렇다면 종이로 만든 아이스팩은 어떨까요?
종이 아이스팩은 안쪽에 비닐 필름을 접착한 구조이기에 재활용이 아예 불가능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아이스팩을 버릴 때는 팩을 찢어 안에 있는 물을 전부 비워낸 후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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