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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등록일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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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올 하반기부터 대형마트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또,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법안들은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서 상품과 식자재 유통배송기사는 10만 명, 택배 터미널 간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기사는 1만5천 명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약 11만8천 명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사고를 당해도 산재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산재 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 보험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는 오늘 8월 15일까지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받는다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산재 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 기초인 기준보수는 6월 중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경훈 / 고용노동부 대변인
"연구 용역과 노무 제공 실태조사, 그 다음에 업계 관계자, 노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유통·택배기사 등에 대해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마트 등 도·소매업체는 원산지 표기 규정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가 2회인 업체는 위반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가 부과되고, 3회인 업체는 3배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가중 처분 대상 수산물 품목도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음식에서 판매하는 넙치, 참돔 등 15개 품목에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살아있는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 원산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위반 이력 관리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고, 원산지 미표시로 2년 안에 반복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돌봄과 상담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오는 25일 출범하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기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오희현)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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