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평소에 다니던 병원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치료 여건이 개선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올해 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는 모두 595명입니다.
정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분만 전담 병상을 확충했습니다.
현재 160여 개인 분만 병상은 다음 주까지 250여 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분만 병상 확충과 별개로, 확진 임신부가 평소 다니던 동네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필요성을 고려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원래 진료받던 병원에서 분만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가산 수가를 적용해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환자 부담이 늘지 않도록 추가 금액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면제됩니다.
녹취> 박향 /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를 신설했고요. 확진 산모가 분만할 경우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합니다. 이것은 2월 25일에 소급 적용되고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임신부뿐 아니라 소아·투석 등 특수 환자 의료체계도 계속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은 일반병동에서도 확진자 진료가 이뤄지고 있고, 감염·호흡기내과뿐 아니라 신경외과와 안과 등 다양한 의료진의 진료가 필요한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향 /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호흡기내과를 중심으로 케어할 수 없는, 또 다른 과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공동으로 의료진이 임해줘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 지금 하나씩 의료계에서 협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확진자와 응급환자 이송 체계 효율화도 계속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레벨D 전신방호복을 입어야 했던 구급대원 보호복을 간소화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장현주)
구급대원이 감염 의심환자를 이송할 때는 긴 팔 가운과 안면보호구, 장갑과 마스크 등 4종 세트만 착용하면 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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