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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접종완료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등록일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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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입국자는 7일 격리가 면제됩니다.
다음달부터는 해외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입국자는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했다면 격리가 면제됩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을 통해 확인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은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격리가 면제됩니다.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격리 면제 제외 국가는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 나라입니다.
한편 다음 달부터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방역 당국은 국내 방역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증가해 방역교통망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기일 / 중대본 제1통제관
"4월 1일부터는 입국 이후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은 방역교통망은 운영을 중단하겠습니다. 모든 입국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가 입국 전과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3번 실시하는 PCR 검사가 간소화됐습니다.
입국 6∼7일 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시설격리 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등을 고려해 입국 6∼7일차에도 현행 그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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