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등 임시이사 선임
등록일 :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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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등 다섯개 대학 법인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이 확정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세종대와 대구외대, 경기대, 대한신학대학원, 상지대에 현행 사학법을 적용해 20일 날짜로 임시이사를 선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새로 개정된 사학법을 적용할 경우에 임시이사 선임까지 최소 5개월이 걸린다며 경영 정상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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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새로 개정된 사학법을 적용할 경우에 임시이사 선임까지 최소 5개월이 걸린다며 경영 정상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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