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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본청약 전에 중복 청약 가능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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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5차 공공 사전청약과 4차 민간 사전청약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청약으로 전국에 6,1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과 달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고, 자칫 잘못 신청해서 부적격이 되기 때문에 청약 전에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사전청약과 관련해서 다소 헷갈리는 지점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배성호 과장과 짚어 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배성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공공과 민간 사전청약,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공공이든 민간 사전청약이든 신청을 하고 나서 당첨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곳에 중복 신청은 가능한건가요?

최대환 앵커>
사전청약을 신청 할 때는 소득기준을 충족했지만 본청약을 할 때 월급 등이 올라 소득이 상승해서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본청약 때 청약이 취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거주기간 요건에 관한 건데요.
수도권이나 투기과열 지구 청약시 거주기간 요건이 2년인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사전청약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사전청약 제도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배성호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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