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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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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자가검사 양성도 확진 인정될까?
코로나 확진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PCR 검사에서 한번 더 양성 판정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부턴 신속항원 검사만 양성을 받아도 확진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아예 PCR 검사를 못 받는 건 아니구요.
의사 소견이 있다면 기존처럼 선별 검사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해 스스로 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면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확진은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는 전국의 호흡기전담 클리닉이나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면 보건소의 통보가 없더라도 즉시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당분간은 기존처럼 선별 진료소와 보건소에서 자가 진단키트를 무료로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확진의 기준이 바뀜에 따라 팍스로비드의 처방 기준도 조금 변하게 됐는데요.
이제부터는 60대 이상이라면 신속 항원검사 에서만 양성 판정을 받아도 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처방 대상 이었던 40대나 50대의 기저질환자 분들이나 면역 저하자들은 예전처럼 PCR 검사까지 받고 양성판정이 나와야 처방이 가능합니다.

2. 해외 예방 접종자도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21일 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접종이력과 상관없이 전부 7일간 자가격리가 필수 였는데요.
이제부터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자가격리가 아예 면제됩니다.
다만, 격리 면제 제외 국가인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여전히 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받은사람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등록만 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월 1일 전까지는 보건소에 직접 가서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야 하구요.
1일부터는 이렇게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 사이트에서 직접 접종 이력 정보를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되던 방역 교통망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들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4월부터는 방역 교통망이 폐지됨에 따라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약과 우유, 함께 먹으면 좋다?
흔히 약을 처방 받을 때, 음주나 흡연을 자제하라는 당부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는 우리가 약과 함께 먹는 음식물의 성분이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약을 먹을 때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진짜 약을 먹을 때 우유를 먹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유와 함께 복용할 때 득이 되는 약도 있고 해가 되는 약도 있습니다.
우유의 경우 항진균제나 일부 항생제와 함께 복용하면 오히려 약의 흡수를 방해해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소염 진통제와 같이 먹으면 위장 장애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같이 먹으면 안되는 약과 음식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관지 확장제의 경우 초콜릿이나 커피와 같이 카페인이 들어간 식품이나 음료를 함께 드시면 안됩니다.
카페인 함유 식품과 함께 복용하면 중추 신경계를 자극시켜 불안감을 일으키거나 심박수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콜레스트롤 저하제를 복용할 땐 자몽주스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경우 콜레스트롤 저하제의 혈중 내 약물 농도가 올라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사전청약, 본청약 전에 중복 청약 가능하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5차 공공 사전청약과 4차 민간 사전청약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청약으로 전국에 6,1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과 달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고, 자칫 잘못 신청해서 부적격이 되기 때문에 청약 전에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사전청약과 관련해서 다소 헷갈리는 지점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배성호 과장과 짚어 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배성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공공과 민간 사전청약,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공공이든 민간 사전청약이든 신청을 하고 나서 당첨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곳에 중복 신청은 가능한건가요?

최대환 앵커>
사전청약을 신청 할 때는 소득기준을 충족했지만 본청약을 할 때 월급 등이 올라 소득이 상승해서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본청약 때 청약이 취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거주기간 요건에 관한 건데요.
수도권이나 투기과열 지구 청약시 거주기간 요건이 2년인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사전청약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사전청약 제도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배성호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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