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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집중단속
등록일 :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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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다음달 24일까지 6주간을 청소년 성매매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김미라 경장>

중·고등학교의 여름방학과 휴가철은 다른 기간에 비해 청소년들의 가출과 성매매가 자주 발생하는 기간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청소년 성매매 집중단속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최근, 청소년들이 성매매 연결방법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 성매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게시판과 커뮤니티입니다.

하루에도 수 없이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익명성과 접근성이 용이한 인터넷을 성매매의 장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주민번호로 로그인해서 성 매수자가 나타나면 회원 탈퇴를 하고, 다시 또 다른 주민번호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 시에도 성매매한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런 온라인 거래가 경찰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을 이용해 성을 사고 팔 경우 3년이하의 징역과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집니다.

온라인상의 성매매 알선도 불법입니다.

경찰은 사이버 포주나 청소년 고용업소, 숙박업소 등을 철저히 추적 수사해 관련사범을 전원 검거할 방침입니다.

또, 강력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빠져드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 매수자를 검거, 처벌함으로써 청소년 성매수 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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