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내일부터는 면세점의 구매 한도가 폐지됩니다.
오산세교2지구의 5차 민간 사전청약도 시작됩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1. 면세점 구매 한도 내일(18일)부터 폐지
최유선 기자 yuseon9527@korea.kr
“여행을 떠나는 또 다른 재미 중 하나가 면세점 방문인데요. 하지만 구매에도 한도가 있어서 마음껏 쇼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는 1985년 1천 달러에서 2019년 5천 달러까지 꾸준히 확대됐는데요. 내일(18일)부터는 구매 한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서인데요.
다만, 기존의 휴대품 면세 한도 600달러는 유지될 방침입니다.
2. 5차 민간 사전청약 시작 사전청약 접수 28~30일
최유선 기자 yuseon9527@korea.kr
“5차 민간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모집공고는 내일부터, 사전청약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사전청약 대상지는 수도권에 위치한 오산세교2지구인데요. 수도권 전철 1호선과 경부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오산시청·산업단지 등 일자리 확보도 용이하고 가장천과 수목원도 인접해 있습니다.”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된 해당 단지는 평형별 3~4억 원대로 인근 시세 대비 15~20%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또,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 사전청약에 비해 일반공급 비중이 높은데요.
이번 사전청약 일반공급 물량은 총 1천573호 중 37%.
이에 따라 다양한 계층에도 청약의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이외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 20%, 다자녀 10%로 배정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 내 '민간사전청약'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권익위, 부패신고 처리 "피신고자 소명기회 부여"
최유선 기자 yuseon9527@korea.kr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신고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이번에 도입된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확인제도에 따라서 피신고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중순 도입된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는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합니다.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증거인멸 등 부작용도 우려돼 소명기회 부여에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의 허위 여부 등이 쟁점이거나 증거가 명백하지 않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때는 소명기회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신고자 신분 노출이 우려되면 소명기회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피신고자가 거부하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신고에 있어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 균형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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