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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업, 생계형 적합업종 제외···"소비자 후생 증진"
등록일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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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정부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의 이익은 커지는 반면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게 결정 이유입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대기업이 사업을 개시하거나 인수, 확장할 수 없도록 제한해 관련 업계의 생태계를 보호한 겁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한은 지난 2019년 2월 만료됐고, 중고차 업체는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다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2년 넘게 회의가 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의위는 중고차 판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작아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완성차 업계의 진출로 중고차에 대한 신뢰와 소비자 선택 폭이 확대되는 등 소비자 후생 증진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중현 / 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
"매출 규모를 놓고 봤을 때에는 소상공인분들의 규모의 영세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를 구매했던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과정에서 금액이나 과정에 부분에서 불만을 제기했던 조사가 있어서 소비자 후생 강화와 산업 발전적 측면에서 미지정 결정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심의위 결정에 따라 완성차 업계는 공식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에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이 붙었습니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현대차와 기아에 중고차매매업 사업개시를 일시 정지하라고 권고했고, 현재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중기부는 소비자 관심을 고려해 피해 실태 조사 이후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최대한 빨리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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