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록일 :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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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강릉시·동해시 등입니다.
감면 대상은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이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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