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19 가족 돌봄 비용 신청
등록일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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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이나 휴원, 휴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 명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21일) 코로나19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16일까지 고용부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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