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다음 달 1일부터 경복궁 야간 관람이 시작됩니다.
한복을 입은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김경호 기자가 관람 일정과 예매 방법 정리했습니다.
1. 경복궁 야간관람 시작 "한복 입고 즐기세요"
(장소: 경복궁 근정전·경회루)
밤하늘 아래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는 경복궁 근정전.
처마 밑에서 바라본 경복궁 내 누각, 경회루의 풍경도 단아한 모습입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경복궁 야간 관람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봄꽃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입장을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한 명당 2매 한도로 예매할 수 있고, 예매한 관람권은 관람 당일 매표소 앞 무인발권기에서 발급받아 제시해야 합니다.”
영유아와 어르신,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데요.
한복을 입은 관람객도 무료입장이 가능하니 전통의상과 함께 궁궐의 야경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접근이 제한되었던 경회루도 같은 날 특별관람을 시작합니다.
전문 해설사와 함께 하루 3번, 한 번에 최대 20명까지 입장할 수 있고, 오는 25일부터 경복궁관리소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2. 봄철 소각행위 주의 '과태료 처분·형사 처벌'
지난해 2월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한 70대 남성이 산까지 번진 불을 피하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월에는 70대 여성이 잡풀을 태우다 불길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봄철을 맞아 야외에서 농업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이처럼 인명 피해 뿐만 아니라 산과 주택에 미치는 피해도 심각한 수준인데요. 최근 5년간 논밭과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한 산림화재가 전체의 약 45%를 차지했습니다. 주택화재는 전체의 14%를 차지했는데요. 이와 같은 불법 소각 행위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림 인근에서 불을 피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이렇게 피운 불이 산림과 주택 화재로 이어질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쓰레기를 태운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다음달 17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맞아 화재 예방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3. 우리 감귤 '탐나는봉' 미국 땅, 첫 해외 진출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우리 기술로 개발한 감귤 '탐나는봉'이 첫 해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로열티를 받고 미국 땅에 우리 감귤이 심어지게 된 건데요. 탐나는봉은 겉모습은 한라봉과 비슷하지만 당도와 식감이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게도 280g 내외로 큰 편인데요.”
탐나는봉은 오는 2035년까지 총 23만6천 그루가 미국 땅에 심어질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이번 계약 체결로 앞으로 14년 동안 총 29만 달러를 탐나는봉 로열티로 받게 될 전망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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