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최대 100만 원 지원
등록일 : 2022.03.21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도 최대 5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소형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입니다.
다만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 9개 직종은 제외됩니다.
지난해 10∼11월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고 지난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지난해 12월이나 지난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줄었다면 해당됩니다.
지원 요건 심사를 거쳐 5월 중순쯤 지원금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오는 24일부터는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 접수 시작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24일은 홀수, 25일은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신청 접수도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확진 가족이나 휴원, 휴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한 명당 하루 5만 원씩 10일 동안 최대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녹취> 정경훈 / 고용노동부 대변인
“추경에는 지금 95억 원 정도 반영돼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16만6천 명의 가족들이 돌봄 휴가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620억 원 정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오는 12월 16일까지 고용부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지난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