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도 최대 5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소형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입니다.
다만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 9개 직종은 제외됩니다.
지난해 10∼11월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고 지난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지난해 12월이나 지난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줄었다면 해당됩니다.
지원 요건 심사를 거쳐 5월 중순쯤 지원금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오는 24일부터는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 접수 시작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24일은 홀수, 25일은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신청 접수도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확진 가족이나 휴원, 휴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한 명당 하루 5만 원씩 10일 동안 최대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녹취> 정경훈 / 고용노동부 대변인
"추경에는 지금 95억 원 정도 반영돼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16만6천 명의 가족들이 돌봄 휴가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620억 원 정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오는 12월 16일까지 고용부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지난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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