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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모임' 가능···접종완료 입국자 격리면제
등록일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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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오늘부터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오늘부터 접종 관계없이 '8명 모임' 가능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사적 모임은 전국에서 8명까지 가능합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 포함되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제한 인원이 넘어도 됩니다.
접종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마지막 상영이나 공연 시작 시간이 밤 11시까지만 허용되고 새벽 1시 전에는 끝나야 합니다.
행사나 집회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개최 가능합니다.
국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격리지침도 완화됐습니다.
국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이 등록된 입국자들은 이제부터 7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녹취>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오늘부터 국내에서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마친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합니다. 다만, 입국 전과 입국 후에 PCR 검사, 또 입국 후 6~7일째에 신속항원검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국내에서 접종을 받은 사람은 접종 이력이 자동 등록되지만, 외국에서 접종받았다면 보건소에 미리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 보건소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국외 접종완료 입국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사전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야 격리면제 대상이 됩니다.
단, 미얀마와 우크라이나 등 예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격리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에 베트남이 추가됩니다.
만 12~17세 청소년 사전예약자 3차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장현주)
접종완료 후 3개월이 지난 만12~17세 청소년이라면 보호자 동의 아래 3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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