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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불조심! 동해안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클릭K+]
등록일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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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3월의 봄날을 공포로 몰아넣은 동해안 산불이 발생 열흘 만인 지난 13일 모두 진화됐는데요,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2만여 헥타르로 ‘서울 전체 면적의 3분의 1일’에 달합니다.
주택 등 건물 640여 채가 불에 탔고 이재민 39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 이어 동해, 강릉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나섰는데요.

녹취> 문재인 대통령
"지난 주말 울진과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오늘 강릉과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은 260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50년 만의 겨울 가뭄으로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컸는데요.
실제로 지난 4일 발생한 동해안 일대 산불은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정부는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2000년 4월 강원 고성·강릉· 동해·삼척 산불, 2005년 4월 강원 양양 산불,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동해· 속초·인제 산불 이후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산불 피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이 이뤄질까요?
먼저,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집을 잃은 이재민이 1년 동안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을 설치해 제공합니다.
자가 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금 1천600만 원과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 최대 8천8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재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50% 범위에서 3개월 치를 낮춰주고, 연체금을 6개월까지 걷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1년 동안 유예하고, 연체금을 6개월까지 걷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이나 체납액은 최대 2년 연장 또는 유예 할 수 있습니다.
산불로 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 등을 대체해 신규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자동차가 소멸이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으면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그런가 하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 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하는데요, 또 농기계 수리, 피해 비닐하우스 신축, 농기구 등 시설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중한 산림과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불은 무엇보다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겠죠.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아야 하고요.
둘째, 입산 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을 삼가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 물질은 가져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주변에서 절대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자 말아야 합니다.
현행법상 고의로 타인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요.
고의가 아닌 실수로 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실수더라도 불법 요소가 있으면 민법에 따라 지자체는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금을 내야 합니다.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남기는 산불, 더 이상 산림과 삶의 터전이 망가지지 않도록 꼭 불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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