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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25일 시행···원격교육 법적근거 마련
등록일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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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는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의결하고,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각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운영된 지 2년여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며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으며, 오늘 시행령 의결로 본격 실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탄소중립 이행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길 기대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과 비교해 1차로 2030년까지 40%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환경부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목표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5년 단위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결산 때 이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도 도입됩니다.
오는 9월부터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중등학교 원격교육의 운영 기준과 지원학생 범위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원격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와 원격교육 운영 기준,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는 원격교육 편성과 인정 기준, 학습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대한 정의도 마련돼 정부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국어와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와 쓰기, 셈하기를 포함해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진현기)
이외에도 사과, 배 등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무병화 인증 제도가 도입되는 등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5 건, 일반안건2 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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