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보유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 이상 상승했습니다.
세종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모두 올랐는데요.
송나영 앵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지표인 현실화율은 71.5%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2%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19.05%보다 1.83% 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17개 시도 별로 보면 인천이 29.3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 23.2%, 서울 14.22%, 충북 19.5% 등 대부분 지역에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세종시만 4.57% 하락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1.3% 포인트 상승한 71.5%입니다.
녹취> 김수상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공시가액 구간별로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89.1%이며, 전체 주택 기준으로는 90.5%로 추정됩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신규 과세대상 진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도 올해 6월 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가 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과세 됩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재산공제액도 재산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5천만 원 공제로 대폭 확대합니다.
녹취> 김수상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1세대 무주택, 1주택자의 실거주 목적 주택금융부채도 추가 공제하여 부담을 더욱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재산보험료가 작년보다 감소하거나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은 내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2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 확정, 공시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송기수 / 영상편집: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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