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타당성 심사에 민간인 참여
등록일 :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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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제도에 관한 심의와 평가를 위해 재정경제부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각 부처가 재경부에 조세감면을 건의하면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조세감면평가위원회를 거쳐야만 합니다.
재경부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는 재경부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의 3급 이상 정부위원들과 함께 학계와 연구단체 등 열명 안팎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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