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소재 불명' 유족연금 수급권자 연금지급 정지
등록일 : 2022.03.25
미니플레이

김경호 앵커>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 등 지급 정지를 신청할 사람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유족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