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불명' 유족연금 수급권자 연금지급 정지
등록일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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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 등 지급 정지를 신청할 사람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유족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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