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8월부터 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 측정
등록일 : 2022.03.27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주택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시공된 이후 층간소음 성능검사를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을 경량·중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로 강화했고 성능검사를 진행할 세대 선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하도록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