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 측정
등록일 : 2022.03.27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주택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시공된 이후 층간소음 성능검사를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을 경량·중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로 강화했고 성능검사를 진행할 세대 선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하도록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