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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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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60대 이상·면역저하자 희망하면 집중관리 가능
우리나라 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를 일반 관리군과 집중 관리군으로 구분하고, 집중 관리군에게는 하루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60대 이상 확진자와 면역저하자라면 자동으로 집중 관리군에 배정됐는데요.
25일부터는 60대 이상 확진자와 면역저하자도 신속항원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일반 관리군으로 배정 됩니다.
기존에 60대 이상 확진자와 면역 저하자들은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고, 관리의료 기관을 통해서 약을 처방 받았는데, 이제는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 모두 동네 병·의원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집중관리군 자체가 사라지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60대 이상 확진자와 면역저하자는 여전히 집중 관리군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관리군에 배정 받은 60대 이상 확진자 분들이나 면역저하자들 중에서 하루 2회 실시되던 모니터링을 받기 위해 집중관리군에 배정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 일반 관리군에 배정 받았더라도 보건소측에 집중 관리군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집중 관리군에 배정이 가능합니다.

2. '품귀 현상' 포켓몬빵 끼워팔기는 불법
포켓몬빵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16년 만에 재출시 됐는데 품귀 현상이 나타나 사고 싶어도 못사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일부 편의점 에서는 다른 제품과 포켓몬빵을 묶어서 파는 이른바 끼워팔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끼워팔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공정거래법 상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끼워팔기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인 ‘거래 강제’에 해당 됩니다.
불공정 거래를 한다면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끼워팔기가 개별 점주들의 단독 행동이라면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구요.
대신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시한 사항이라면 공정위에서 조사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3. 맞춤형 원천징수 총 결정세액은 동일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는 원천징수 되는데요.
이 원천 징수되는 금액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해당 제도는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원천 징수액을 80%, 100% 혹은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돕니다.
그렇다면 80%를 선택해 최대한 원천징수 금액을 적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세액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80%를 선택할 경우 실수령액은 높지만 연말 정산 때 상대적으로 더 적게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를 더 하게 됩니다.
맞춤형 원천징수를 신청하고 싶다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비율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구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급여와 가구유형을 선택하면 비율에 따라 각각 얼마가 원천징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급여가 300만 원인 1인 가구 직장인의 경우를 입력해 봤을 때, 80%를 선택하면 원천 징수액이 7만 원대, 120%를 선택하면 11만 원대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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