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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시공사 '등록말소' 요청···강력 처벌
등록일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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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관할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등록 말소를 요청했습니다.
또 지자체에 위임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처분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환원하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무단 설계변경과 부실 콘크리트 사용 등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임이 드러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광주 아파트 붕괴 후속조치 발표
(장소: 오늘,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가 사고를 낸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에 따라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1년 부과가 적용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리업체에 대해서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습니다.

녹취> 권혁진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이러한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절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시공 품질 관리 부실이 꼽힌 만큼 시공사가 설계변경과 같은 주요 과정을 기록해 감리에게 제출하게 하고 감리는 그 내용을 검토, 확인하는 시공 이력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가 정한 표준 시공기준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공공 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에 까지 확대합니다.
레미콘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레미콘 공장별 품질 등급 인증제를 도입하고 현장 반입 시 현장 날씨를 고려한 상황에서 품질 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사 발주자에게는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인허가관청이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발주자를 대신해 현장을 관리해야 할 감리 역할의 허점도 손봅니다.
우선 중대 위험에는 감리의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규정을 도입해 감리권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녹취> 권혁진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이번 사고처럼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하여는 처분 권한을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환원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직권 처분하겠습니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할 시 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함께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도 추진합니다.
한편 경찰은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감리자 등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한 결과 총 6명을 구속했으며, 불구속 입건자들도 포함한 송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심동영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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