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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도 동네병원 대면진료···한의원 포함
등록일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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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방역 당국이 재택치료자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을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과 의원으로 확대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가까운 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원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아닌, 다른 기저질환으로 직접 진료받길 원하는 환자들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수요를 반영해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을 전국 모든 병원과 의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필요한 대면 진료를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녹취> 박향 /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외래진료센터를 기존에는 호흡기질환 중심으로 해왔다면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절차도 기존에는 시·도 지정을 해왔던 것을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은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한 날 즉시 따로 심사받지 않아도 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환자와 확진자 진료 시간대를 다르게 배정하거나 공간을 구분할 수 있고 감염병 예방 환경을 갖춘 의료기관이면 됩니다.
골절이나 외상 전문 의료기관은 물론,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들 의료기관은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면진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외래진료센터 명단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해 방문하면 됩니다.
격리 중인 확진자도 외래진료센터 방문을 위한 외출은 일시적으로 허용되지만 약은 대리인이 받아와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호흡기 증상이 아니라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외래진료센터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장현주)
이런 개선을 통해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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