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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광고 '3만7천 건'···4월부터 과태료
등록일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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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거래 성사 뒤에도 인터넷에 남아 있는 부동산 허위 광고가 3만7천 건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데요.
김경호 기자가 허위 광고 제재 대상과 이 밖에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1. 부동산 허위매물 3만7천 건 다음달부터 과태료
거래가 이미 성사되었는데도 인터넷에 버젓이 남아 있는 부동산 허위 매물 광고.
이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불필요하게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게 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같은 매물을 여러 공인중개사가 홍보하기 때문에 이해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사조차 매물 게시물을 내리지 않는다면 문제겠죠.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이렇게 거래 후에도 방치되고 있는 부동산 광고만 3만7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의 혼란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계약을 하지 않아 거래 여부를 알 수 없는 중개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즉각분리 도입 1년 피해아동 1천 명 구제
학대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는 '응급조치' 제도.
보호 기간이 짧고 요건이 비교적 까다로워 보호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즉각분리'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다수의 아동이 제도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모두 2천8백여 명의 아동이 학대 현장에서 분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각분리 제도 도입 전인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132%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특히, 즉각분리된 아동 중 추가 수사를 통해 실제로 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전체의 94%에 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즉각분리 제도가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볼 수 있겠죠.”

한편, 즉각분리된 아동 중 약 25%는 부모 관리와 환경 조사 과정 등을 거친 뒤 원 가정으로 복귀했고, 나머지 75%는 친인척이나 가정위탁, 쉼터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3. 천리안위성 2호 가상 통합자료센터 구축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상에서 통합지구감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기상 위성, 천리안위성 2호.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4개 기관이 위성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이번에 협약을 맺은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과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곳인데요. 각 기관의 역량을 십분 활용해 이상 기온과 재난, 재해에 더욱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이들 기관은 올해 안으로 천리안위성 2호 통합자료센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인데요. 앞으로 가상공간에 마련되는 센터에서 국민 누구나 위성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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