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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선물, 5만원 이하라도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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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가벼운 선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선생님께 선물을 해도 되는지 혹여나 이게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지 고민하는 분들 있으시죠.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이준민 사무관과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준민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학부모가 새학기를 맞아 면담을 위해 학교에 방문하면서 선생님께 음료수와 가벼운 선물을 사가는 것...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최대환 앵커>
다른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결혼을 하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허용이 되는지 또, 학부모들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리는 등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자녀의 생일을 맞이해 간식이나 케이크를 보내는 것이나, 학생들끼리 작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새학기를 맞아 학생과 학부모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이준민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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