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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10명·밤 12시 영업' 4일부터 적용
등록일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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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제한도 밤12시까지로 풀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진 기자, 거리두기 조정 관련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었고요.
식당과 카페, 노래방과 PC방,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행 밤 11시에서 밤12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됩니다.
행사와 집회 등 나머지 방역수칙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데요.
오늘(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앞으로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다음번에는 과감히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세 차례 열던 중대본 회의는 다음 주부터 두 번으로 축소됩니다.
새로운 대책보다는 현장 상황 점검과 애로사항 해결에 중점을 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사망하면 지급했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선 화장 후 장례' 방침에 따라 유족을 위로하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지급했지만 이제는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져 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천299명, 사망은 360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28만 2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3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63.8%를 기록했고 60세 이상 89.1%가 3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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