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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적용 예외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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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4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오던 규제 사항이었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년 간 유예됐었죠.
이번 규제 대상에 속하는 1회용품 품목이 시기별로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과 서영태 과장과 헷갈릴만한 주요 내용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서영태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4월 1일부터 시행 되는 규제 사항에 모든 1회용품 사용이 금지 되는 건지, 모든 매장에 다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4월 1일부터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는 포함되지 않지만 11월 24일부터는 적용된다는 점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와 더불어 ‘1회용컵 보증금’ 제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 적용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4월 1일부터 시행 되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반 했을 경우 원래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받게 됐었는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관련 규정이 다소 변경이 됐다고요?

최대환 앵커>
네, 1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해서 환경부 서영태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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