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추가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도 도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최상목 /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2022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 하려는 것입니다."
이어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이달 중 조속히 발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요청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조치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사,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조속히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한편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며..."
현 정부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달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류세 30%를 3개월 동안 인하할 경우 7천억 원대 세수 감소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인수위는 분석했습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김윤상, 심동영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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