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입찰평가위원 특가법 처벌
등록일 :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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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입찰 평가에 참가한 민간위원이 금품을 받았을 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건설산업 선진화의 최우선 과제는 부실과 부조리 관행의 근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은 민간위원이 뇌물을 받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특가법이 적용되면 3천만원 이상 받았을 때 5년 이상 징역, 1억원 이상 받았을 땐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건설산업 선진화의 최우선 과제는 부실과 부조리 관행의 근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은 민간위원이 뇌물을 받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특가법이 적용되면 3천만원 이상 받았을 때 5년 이상 징역, 1억원 이상 받았을 땐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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