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한 BTL 사업자 접근 봉쇄
등록일 :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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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체는 앞으로 학교시설의 BTL, 즉 임대형민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학교 BTL사업에 절대평가방식을 도입해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시설 BTL사업은 민간자본을 들여 학교를 신설하고 투자비를 임대방식으로 장기간 분산 지급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운영관리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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