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오미크론 유행은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대상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유행은 2주 전 정점을 찍은 뒤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 중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28만 273명을 기록했습니다.
중환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천299명, 사망은 360명입니다.
녹취> 권덕철 /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위중증·사망자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병상 배정과 관리는 당분간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기동의료반 등을 운영해서 이 시설의 사망률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변화한 방역 상황에 맞춰 대응체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장례 기준을 일상에 가까운 형태로 개편합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선 화장 후 장례' 방침에 따라 유족을 위로하는 취지에서 지급됐던 장례지원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장례 방식에 제한을 뒀던 고시가 이달 중 폐지되면 유족이 원할 경우 시신의 매장도 허용됩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함없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1일부터는 전국 보건소에서 제공했던 개인용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됩니다.
동네 병원 중심의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되기 때문인데, 고위험군 우선순위 대상자라면 지금처럼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자를 대면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는 487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의료기관에는 대면진료관리료가 기본 진찰비에 더해 지급됩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진현기)
또, 동네 병원이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지급됐던 감염예방관리료는 오는 4일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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