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줄인다`
등록일 :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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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환자나 여섯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을 때 본인이 내야 하는 진료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합니다.
이해림 기자>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이 모씨.
6개월간 병원 치료비 4백20만원 가운데 3백만원을 본인이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백만원만 내면 됩니다.
반면에 감기로 병원을 찾은 김 모씨는 지금까지 진료비 만5천원에서 3천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30%를 부담하는 정률제가 적용돼 4천5백원을 내야 합니다.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6개월간 3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완화돼 중증 환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경증환자들의 부담은 다소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진료비가 만 오천원 이하면 3천원을, 약국에서 만원 이하면 천 오백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정액제 대신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은 평균 2백원, 약국은 7백원 정도를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65세 이하 노인에겐 현행 제도가 유지되고, 만 6세 미만 어린이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엔 본인 부담금을 성인의 70%만 내면 됩니다.
아울러 100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10원 단위까지 주고받는 불편을 없앨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도 건강보험 구조조정에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합니다.
이해림 기자>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이 모씨.
6개월간 병원 치료비 4백20만원 가운데 3백만원을 본인이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백만원만 내면 됩니다.
반면에 감기로 병원을 찾은 김 모씨는 지금까지 진료비 만5천원에서 3천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30%를 부담하는 정률제가 적용돼 4천5백원을 내야 합니다.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6개월간 3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완화돼 중증 환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경증환자들의 부담은 다소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진료비가 만 오천원 이하면 3천원을, 약국에서 만원 이하면 천 오백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정액제 대신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은 평균 2백원, 약국은 7백원 정도를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65세 이하 노인에겐 현행 제도가 유지되고, 만 6세 미만 어린이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엔 본인 부담금을 성인의 70%만 내면 됩니다.
아울러 100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10원 단위까지 주고받는 불편을 없앨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도 건강보험 구조조정에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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