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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자가격리···계약직도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능할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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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하는 분들 많으시죠.
자녀들의 확진 여부에 따라 격리 기간도 많게는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을 쉬게 되면서 급여도 받지 못해 가계 생활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가족돌봄비용 제도를 통해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가족돌봄비용 대상이 되는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윤수경 과장과 몇 가지 사항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윤수경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먼저, '가족돌봄비용'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앞서 근로자 대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청자가 만일 계약직 근로자여도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연차를 사용해서 쉬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최대환 앵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동일한 시기에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 것 외에 궁금한 사항이나 신청 방법 등 문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대환 앵커>
네, 가족돌봄 휴가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윤수경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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