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고용노동부가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과 관련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출제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법학 1부 과목 응시자 82.1%가 40점 이하로 과락 처리됐습니다.
해당 과목은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 등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는 면제됩니다.
합격자 가운데 세무공무원 출신이 33.6%을 차지하면서 공무원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1월 14일까지 특정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세무공무원 출신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난이도를 조작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영헌 / 고용노동부 감사관
“일반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채점 조작, 국세청 관련자의 문제 출제 개입, 부실·대리 채점 등 외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이 출제에 참여해 난이도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외부 영향력 없이 문제를 출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과목별 출제위원 전원이 난이도를 합동 검토하는 구조여서 난이도 조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제위원 사이에 문제 출제를 두고 청탁한 사실 등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4번 문제 3번 문항에서 동일한 답안 내용인데도 다른 점수가 부여되는 등 채점 일관성 미흡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문항에 대해 재채점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차 시험 과목 16개 문항 가운데 10개 문항에서 예상난이도와 실질난이도가 불일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난이도 검토 기능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고용부는 세무사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 기관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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