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완치 한 달 이후 ‘양성’, 재감염일까?
오미크론에 이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 불리는 BA.2도 확산되며 해외에서는 재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에서도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됐는데 검사를 받았더니 다시 양성 판정이 나온 사례가 공유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고 20일이 지났는데 PCR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분도 있구요.
완치 판정을 받고 18일 만에 신속 항원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은 전부 코로나에 재감염 된 걸로 봐야할까요?
현재 방역 당국에서는 코로나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이 지나기 전에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재감염이 아닌 바이러스 단순 재검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에서도 45일을 기준으로 재검출과 재감염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가 완치된 사람 또한 전파력이 없는 바이러스가 소량 남아 있어 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성 판정이 나온 것이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이긴 하지만 고열이나 인후통과 같은 증상도 함께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우선은 일반 진료를 받으시면 되구요.
추후 방역 당국에서 안내해주는 주의사항과 개인 방역 수칙사항을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폐지된다?
지난 2월 출시돼 약 290만 명이 가입한 청년 희망적금.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매달 5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을 하면 연 9%의 적금과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가입이 마감된 지금, 청년 희망적금과 유사한 청년 도약계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 출시된 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는데, 매달 7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가입대상도 같고 상품의 취지와 설계가 상당히 유사한 청년 도약계좌가 출시되면, 청년 희망적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청년 도약계좌로 인해 청년 희망적금이 폐지될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폐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청년 도약계좌의 운용방식에 대해 ‘유사 제도와의 중복가입과 지원을 방지한다’는 언급이 있지만, 이것이 청년 희망적금을 없애겠다는 뜻은 아니구요.
현재 운영중인 청년희망 적금 상품은 유지됩니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측은 청년희망 적금 가입자가 원한다면 청년 도약계좌로 ‘갈아타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미혼모도 신청 될까?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 됐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어야 하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입주 자격 요건이 있지만, 1유형은 시세 대비 30에서 40%, 2유형은 시세 대비 60에서 80%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임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혼모나 재혼 가족도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현재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결혼을 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그리고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족 인데요.
여기서 가족은 한부모 가족도 해당이 되구요.
초혼 여부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재혼 가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청약 통장은 동일 순위의 입주 희망자 중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데에만 활용될 뿐, 신청 가능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계약직도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능할까?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하는 분들 많으시죠.
자녀들의 확진 여부에 따라 격리 기간도 많게는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을 쉬게 되면서 급여도 받지 못해 가계 생활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가족돌봄비용 제도를 통해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가족돌봄비용 대상이 되는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윤수경 과장과 몇 가지 사항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윤수경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먼저, '가족돌봄비용'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앞서 근로자 대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청자가 만일 계약직 근로자여도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연차를 사용해서 쉬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최대환 앵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동일한 시기에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 것 외에 궁금한 사항이나 신청 방법 등 문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대환 앵커>
네, 가족돌봄 휴가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윤수경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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